CIC 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위한 허가서 신청 및 유지를 위한 자격조건에 관한 현존 규정들을 검토 중이다. 이 다음 몇 달 동안 규정이 바뀜에 따라 2012~2013년 학년에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.
CIC는 국제학생들을 주최하기에 ‘적격인 교육기관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검토 중이다. 현재로선 학생들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승인서를 받은 다음에야 나라에 Study Permit 을 신청한다. 제안된 관련 규정 수정사안들로 인해 ‘교육 기관’이란 정의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며, 자격이 있는 기관에 입학한 study permit 학생들의 출석률에 대한 관찰도 늘어날 예정이다. 학생들은 study permit 를 연장하기 위해선 교육기관에 입학했다는 것과, 캐나다로 입국허가를 받게 해준 강의 공부를 완료했음을 입증해야 된다.
추가로, 건의된 새 규정은 외국인이 study permit 을 신청할 때 꼭 캐나다 국외에서 신청할 필요가 없게 할 예정이다. 만약 방문객이 캐나다에서 계속 지내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싶으면, 이제는 그들의 모국에서 신청할 필요 없이 캐나다 내에서 신청 가능하게 해 줄 예정이다.
전체적으론, 위 규정의 변화들은 진심으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싶은 이들이 최대한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, 동시에 다른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지내는데 study permit 을 이용하는 이들을 제외하기 위함이다.